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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 목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 미결구금일수 중 수십여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경우 상당일자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7.4.29. 선고, 2003헌마641 결정).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당한 이유없이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16. 선고, 91헌마232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미결구금일수를 불산입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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