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후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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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관 갑을「형법」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갑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형사소송법」소정의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검찰청법」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와「형사소송법」소정의 재정신청제도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절차를 경유하면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이 재판한 내용을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가능하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 73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위와 같은 법리는 형사재판을 집행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항고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헌법재판소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구제절차로서 재정신청절차를 경유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4.2.24. 선고, 93헌마82 결정, 1998.8.27. 선고, 97헌마79 결정). 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 1997.12.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한편,「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1.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답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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