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손실보상금 지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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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 토지가 갑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편입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시장에게 속아 위 토지를 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보상금만을 수령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시장의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행위는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48866 판결, 1999.11.26. 선고, 98다47245 판결, 2000.9.8. 선고, 99다26924 판결).
그렇다면 보상금의 지급행위 또한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고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그 판례의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절차(協議節次)를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2.24. 선고, 93헌마213, 214, 215 결정).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協議取得)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는바, 그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補償金)의 지급행위는 토지 등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여(反對給與)의 교부행위(交付行爲)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역시 사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90헌마160 결정, 2006.12.28. 선고, 2004헌마38 결정).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가 갑시장의 기망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귀하 소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면 귀하는 헌법소원이 아닌 사법상 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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