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청원처리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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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등기관계 업무처리지침 중 법리적으로 이치가 닫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부터 도착한 답변은 기존의 지침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 청원내용의 당부에 대한 이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의 처리 및 그 결과통지는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써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보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ㆍ공정ㆍ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통지 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3헌마239 결정),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10.25. 선고, 99헌마458 결정).
따라서 청원의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가 청원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원인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원의 처리내용이나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행정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회신이 있어서 그 회신내용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보처장관의 통보는 지역신문 발행인의 질의에 따라 보낸 단순한 회신으로서 법률적 문제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10.30. 선고, 95헌마124 결정). 또한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 또한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는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위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가10 결정),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권리ㆍ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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