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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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장차 갑국립대학교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국립대학교는 최근에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제정하여 발표하면서 내후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택과목 중에서 제가 현재 선택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장래 어느 때인가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현재 그 침해가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마214 결정).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강은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부터 실시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1995학년도 신입생선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1994학년도 또는 1994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본권침해가 눈앞에 닥쳐올 때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현재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 78 결정). 따라서 귀하는 귀하가 대학입학시험을 보기 전이라도 국립대학교의 입시요강을 대상으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국립대학교가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정함에 있어서 선택과목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행사로서 선택과목에서 제외된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은 국립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자율권행사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이고, 국립대학교가 그 입시요강을 적어도 2년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에서 제외된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인용(認容)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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