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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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이른바 날치기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2003.2.27. 선고, 2001헌마550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심의ㆍ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 사건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 사건 법률의 심의ㆍ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8.27. 선고, 97헌마8, 97헌마39 결정). 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현재성과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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