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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검사의 기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 목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내용 삭제 제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검사는 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문서(초본 형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9.23. 선고, 2000헌마453 결정).

또한 위 판례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5225 판결) 검사의 구형 그 자체로는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구형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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