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명수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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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명수배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수배조치로 인하여 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검찰사건사무규칙」제75조에서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2항은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명수배조치가 그 성격상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위한 의사연락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리에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ㆍ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99헌마181 결정). 따라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 자체만으로는「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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