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사재기결정 및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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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재조사를 해야하니 출두하라고 하여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번 조사하여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마음대로 재조사를 개시하고 마침내 공소까지 제기하는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있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검사의 수사재기 또는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사의 "혐의 없음"처분은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달리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효력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판례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1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678 판결). 그러므로 검사는 한번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재기할 수 있고, 종전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 없이 단지 종전에 한번 수사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다시 수사하여 종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1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결과에 터 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도2598 판결). 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재기결정 또는 공소제기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재기결정(搜査再起決定)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도 그 자체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행한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6.2.29. 선고, 96헌마32,33 결정),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合憲性)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따라서 귀하가 검사의 수사재기결정 등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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