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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검사의 기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 목 고소사건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제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후 검찰 내부적으로 공람종결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평등권 및 재판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진정 또는 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내사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12.26. 선고, 89헌마277 결정, 1995.12.28. 선고, 93헌마259 결정).

그런데 귀하와 같이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접수ㆍ처리된 경우 이를 진정종결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의사대로 고소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인용의견(認容意見: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적법한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4명의 기각의견(棄却意見: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그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인용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은 5인이어서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헌법재판소 1999.1.28. 선고, 98헌마85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나, 위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진정종결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례(인용의견 4인, 기각의견 5인이었음)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11.30. 선고, 2000헌마356 결정).

따라서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그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도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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