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법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검사의 기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 목 검사의 석방지휘 지체 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 갑은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날 오후 교도소장 을에게 저를 지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검사의 석방지휘 없이는 미결수용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몇 시간 뒤에서야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하여 비로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나 검사가 저를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귀하의 청구는 검사에 대한 부분과 교도소장 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을 구속ㆍ구금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이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무죄판결의 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 내지 감금한 사실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7.12.24. 선고, 95헌마247 결정),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도소장 을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석방된 후에도 헌법소원심판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견해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7.3.27. 선고, 92헌마273 결정, 2000.4.27. 선고, 98헌마6 결정).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수갑, 포승, 족쇄 등 계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같은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6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