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사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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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을에게 그 소유의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검찰청에 진정(陳情)을 하였는데,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진정사건기록일체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제가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 및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의 등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진정사건기록일체를 등사할 수는 없는지.
먼저 검사의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록보관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국민에게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부(許否)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고, 또한 법원에서도 무혐의 처분된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을 하여 열람,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등사거부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4헌마77 결정, 2000.2.24. 선고, 99헌마96 결정).
따라서 검사의 이와 같은 거부처분은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은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아니며,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 길도 열려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진정사건기록의 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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