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시 그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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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을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행정청이 건축주명의를 을에게서 병에게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행정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건축법」제10조 제1항은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①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②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③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11 판결).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883 판결). 그런데 민사상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또한 건축허가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29901 판결). 그러므로 민사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전제하여 보전절차로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5. 선고, 98두79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관할 행정청에서 귀하의 을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 을에게서 병에게로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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