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 정당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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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 반려처분이 타당한지.
귀하의 경우는 우선 위 부지가 도로인지의 여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12.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2.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또한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현행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2006.11.9. 선고, 2006두1227 판결). 그리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주민들이 그 위에 시멘트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건축허가신청인은 신청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허가관청이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해주었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의 도로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근주민이 노폭 1미터 정도의 협소한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한 민법 제219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 도로소유자와 주민들간에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일단 적법하게 행하여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따라서 귀하는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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