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가건축물허가신청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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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지 80평 중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지는 시(市)당국이 도면상의 선만을 그어 놓은 상태로 당해 도시계획이 집행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아 가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건축법」제15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별도로 가건축물대장 제도를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얻고자 할 때 요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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