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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시재개발구역 안에 무허가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는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항), 제20조(현행 도시재개발법 제14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항), 제20조(현행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7.27. 선고, 97누4975 판결).

따라서 관할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무허가건축물이 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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