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퇴폐분위기 조성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 ||
---|---|---|---|
행정관청이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지.
「건축법」제8조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법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들인 농촌지역의 향락과 퇴폐분위기 확산, 생활하수 방류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오염우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 감퇴, 농촌주민의 정서 및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누10594 판결, 2000.3.14. 선고, 98두4658 판결, 2006.11.9. 선고, 2006두1227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농촌지역에 숙박시설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