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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건축 관련 행정
제 목 공터의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건물 내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주차장법」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귀하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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