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
---|---|---|---|
저희 문중은 문중원인 갑에게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과 통정한 갑의 허위채권자인 을이 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갑이 될 것이며, 비록 명의신탁자인 귀하 문중이 갑ㆍ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배상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그 경우 명의신탁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된다 하여도 귀하 문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