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체납처분재산압류 이전 제3자로 이전된 부동산에 국세채권추급권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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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무명의로 갑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갑은 위 임야를 을에게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을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장은 경매법원에 갑이 체납한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의 교부청구를 하여 경매법원은 그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국세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제1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위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금액 전액을 배당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저는 채권액의 20퍼센트 정도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채권은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도 추급(追及)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24396 판결).
또한,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또한,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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