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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영리사업자가 후생복지시설 임대료를 받은 경우 지방세가 부과되는지
갑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학교법인은 구내식당을 외부업체 을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에 갑학교법인이 소유한 구내식당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과세 여부는 구내식당이 갑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두10590 판결).

따라서 갑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유료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임대료는 유료 급식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비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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