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재산의 총합이 부(-)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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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2억원상당의 주택과 금 3억원의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한편,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저에게 금 3억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얼마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ㆍ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규정입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9207 판결). 그러므로 생전에 받은 3억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상속한 적극재산 보다 채무가 더 많으므로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에, 판례는 "그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9207 판결). 따라서 귀하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금 2억원에서 채무 금 3억원을 차감한 후 생전증여 금 3억원을 더한 것이므로 금 2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에게는 금 2억원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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