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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갑은 을로부터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갑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서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철거대집행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제2항 제1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도시계획법」하의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인 갑으로서는 영업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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