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천제방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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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 토지는 수년 전 하천정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지로 편입되었으나 손실보상을 하여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재차 하천개발사업을 하며 토지대금만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토지를 점유ㆍ관리함으로 인하여 제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고 권리행사에도 제한이 있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는지.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流水)의 계통(이하 수계하고 함)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1호).
"하천구역"이라 함은 ①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구역, ②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③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함)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위 ①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2호). 또한,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ㆍ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하고, 다만 관리청 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하천의 구분을 보면, ①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②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③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구분되는데(하천법 제2조 제2항), 하천의 귀속에 관하여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며,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리하게 됩니다(하천법 제12조). 그런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위와 같은「하천법」규정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으로 되었거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하천법 제74조 제1항), 관리청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하천법 제74조 제3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하천법 제74조 제4항),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하천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천법 제74조 제5항). 위 사안의 경우에 일응 생각하면 국가의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기간 만큼의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하천법」제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조에 따라 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하천법」에 의하여 이미 국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최근 토지의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협의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귀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하천법」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대법원 2001.5.15. 선고, 2000다45631 판결, 2001.9.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2002.2.5. 선고 2000다693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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