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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목이 유지(溜池)인 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방법
저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밭을 수년 간 경작하고 있던 중 최근 토지대장을 열람한 결과 그 지목이 유지(溜池)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위 토지가 밭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면서 위 신청서를 반려하여 이에 불복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지적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7호), 지목의 구분상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그 지목을 전(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溜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제19호).

귀하는 위 토지가 오래 전에는 유지였으나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 토지의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하여「지적법」제24조는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ㆍ제적ㆍ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당해 토지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소관청이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행위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5.12.5. 선고, 94누4295 판결, 1995.12.12. 선고, 95누9747 판결)" 또한,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도의 경계를 현재의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정해 달라는 지적정리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761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5.12.5. 선고, 94누4295판결 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5.5.14. 선고, 85누2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반대의견 없음)."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4.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귀하로서는 위 판례에 비추어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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