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권한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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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갑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갑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①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할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용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으로 폐지된 구「지방재정법」하의 판례는 "공유재산을 직접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을 점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접점유자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이 있을 뿐이고, 공유재산의 관리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관리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점유자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43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 사이에 임대인의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갑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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