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 보상받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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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원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A토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토지의 경매원인이었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해당 시(市)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A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여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고 도로공사를 완성하여 도로로 사용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데 대하여 손실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
「도로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관하여「도로법」제79조를 준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13639 판결),「도로법」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는 할 수 없고, 다만 시(市)가 귀하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결과가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시를 상대로 귀하의 토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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