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유자 1인이 개별적으로 공유잔여지수용청구 가능한지 | ||
---|---|---|---|
저와 갑ㆍ을 3인의 공동소유인 논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부지로 수용되면서 그 잔여지의 농로 및 수로가 폐쇄되어 더 이상 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갑과 을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제 공유지분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법(위와 같은 조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의 판례는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1. 선고, 2001다163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ㆍ을과는 별개로 위 잔여지에 대한 귀하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였으나, 신법 하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그러나 여전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