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잔여지 손실보상시 수용손실과 사업시행이익을 상계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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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토지는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 갑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잔여지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접하게 됨으로써 누리는 이익(사업시행이익)을 손실보상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사업시행 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6439 판결). 따라서 잔여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에 접하는 등의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도 그 이익을 귀하에게 지급할 손실보상액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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