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용대상 아닌 목적물 철거시 손해배상청구방법 | ||
---|---|---|---|
갑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을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관해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보상을 의미하고, 후자의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수용대상이 아닌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9.4. 선고, 99두110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을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므로, 갑은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민법」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