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그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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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공익 등을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행정심판법」제33조 제1항은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정재결(事情裁決)이라고 합니다.
그리고「행정소송법」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4660 판결, 2001.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따라서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두4279 판결). 다만,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4629 판결, 2001.1.19. 선고, 99두9674 판결).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存置)시킬 효력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고로 사정판결의 예를 들면 "사도로 개설된 토지가 사실상 그 소유자나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는 것이 아니라도 그 사도가 폐지된다면 동 사도에 인접한 타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노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어 접도의무에 저촉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위 사도의 폐지ㆍ변경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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