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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상을 입은 후 징계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범인을 추적ㆍ체포하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과거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불구의 몸이 되었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보훈처에서는 명예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면서 등록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公傷軍警)"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 공무상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 4에 정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하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그 해당자에게는 보상금 및 교육, 취업,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12005 판결).

따라서 귀하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 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귀하의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이를 이유로 귀하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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