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행정 > 행정작용
제 목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인에 대한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갑은 을회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을회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갑의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갑에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에 관하여 같은 법제49조는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고인에게 통지한 경우, 그 통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12.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98두56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11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