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청이 증명발급을 지체한 경우 권리구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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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의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결정기일에 맞추어 경매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 면사무소에 가서 위 부동산을 취득농지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위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기다렸으나 위 면사무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는 사이에 매각결정기일이 경과하여 저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농지법」제8조 제1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기준 및 요건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당사자는 ①상급행정청에 그 이행을 구하거나(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②국가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위 ①절차를 통해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대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행정청에 직접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은 간접강제제도(행정소송법 제34조)를 마련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345 판결).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345 판결). 그러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떠한 처분도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규에 행정청의 무응답을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응답도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매각결정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을 실익이 없고 따라서 이의 발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두12437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농지취득증명을 받으시거나 국가배상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등 적절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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