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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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등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나 공공기관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정 사항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해당 기관에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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