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청문 배제 협의에 의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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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시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및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후 을시는 갑에 대한 도시계획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위 협약에 근거하여 청문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시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추지 등에 비추어 볼때, 그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8350 판결).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소정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갑의 경우 사업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와 사업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어 청문절차 등을 통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않고, 같은 법 제136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 지정 처분 이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즉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시 상호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의 실시 및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청문절차의 실시 없이 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항고소송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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