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학 구내에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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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강파티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학구내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대학구내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184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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