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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특별법상의 범죄
제 목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
갑은 도로상에서 갑소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후 횡단보도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을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되는지.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에 있어서 도로 중의 차도는 원칙적으로 차의 통행을 위주로 하는 곳이므로 사람의 통행(횡단)을 제한하되(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는 때 또는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거나 맹도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지하도 또는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등 차도 중의 특정부분을 횡단보도로 지정하여 그 속에는 사람이 차보다 더 우선적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즉,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위 규정은 차도 중에서 특정부분을 보행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횡단하게 할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보도를 제외한 차도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교통의 원활도 함께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문제는 횡단보도에 엎드려(누워) 있었던 것이「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보행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행자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자전거나 원동기자동차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횡단보도"이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조에는 횡단보도설치시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을,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통행하고 있는 때"라야 합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에게 위 규정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3도11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이 비록 횡단보도상에 있었더라도 횡단보도상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없어 통행인이 아니므로 갑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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