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앙선을 넘다가 다시 넘어오던 중 사고 낸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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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예상되어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들어오던 중 본래의 차선을 진행하던 을의 차량과 충돌하여 을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갑이 중앙선침범이 되는지.
「도로교통법」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이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경운기가 일단 중앙선을 넘어 완전히 반대차선에 들어간 다음 반대방향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회전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거의 직각으로 넘어 원래의 차선에 들어오다가 그 차선에서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 피고인이 일단 반대차선 내에 완전히 들어간 다음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쪽 차선으로 다시 들어온 행위는 이쪽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어긋나는 운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원래부터 반대차선에서 운행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쪽차선에서 운행하던 자로서 그 사고장소도 원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 내라고 하여 달리 볼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인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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