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손괴한 경우의 형사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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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그 승용차가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절도죄 이외에「도로교통법」제151조에 의한 처벌도 가능한지.
「도로교통법」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그 승용차를 손괴한 경우에「도로교통법」제151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 도로교통법 제151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어서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그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3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절도죄는 별론으로 하고,「도로교통법」제151조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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