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보충된 수표 부도된 때 처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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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수표를 1년이 경과된 후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64018 판결, 2002.1.11. 선고, 2001도206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발행일을 백지로 발행한 위 당좌수표도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갑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3184 판결, 2002.1.11. 선고, 2001도2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위 당좌수표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보충되어 지급제시 하였다가 부도된 경우이므로「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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