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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특별법상의 범죄
제 목 수표부도 후 변제공탁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저는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무거래로 부도를 냈습니다. 이에「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위 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 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1]①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②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③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과실로 인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당해 수표의 소지인에 관하여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5.16. 선고, 2000도123 판결, 2001.4.24. 선고, 2000도3172 판결), "지급거절당시의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 이후에 수표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도3013 판결).

그런데 부도난 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고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련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앞으로 변제공탁 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789 판결). 이것은 수표소지인이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그 부도수표에 관한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수표소지인과 합의한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수표소지인을 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인감증명첨부)를 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표가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4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도1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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