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행한도액 초과한 가계수표가 부도된 경우 형사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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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도액이 100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가계수표를 액면금 5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경우에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계수표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지급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도1663 판결,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가계수표도「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수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부도처리되었다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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