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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특별법상의 범죄
제 목 컴퓨터내장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절도죄인지
제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절도죄에 관하여「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財物)"에는 유체물(有體物)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46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판결).

또한 여기서 "관리(管理)"란 우리나라의 통설에 의하면 "물리적 관리"를 뜻하고, 사무적ㆍ법적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권리 그 자체, 라디오ㆍ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도2272 판결, 1998.6.23. 선고, 98도700 판결).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절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프로그램의 저작자인 경우는「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복제한 자를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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