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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특별법상의 범죄
제 목 공무원이 형사처벌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달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공무원인 귀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이 같음-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5.14. 선고, 95누7307 판결), 귀하가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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