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금을 체납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 ||
---|---|---|---|
갑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 연체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연체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세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조세범처벌법」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13. 선고, 2000도5725 판결).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 연도를 1기간으로 하며, 그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6.27. 선고, 72도912 판결). 그리고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도「지방세법」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가 준용될 것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