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업양수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못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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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단란주점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설비는 모두 양도받았지만 영업자지위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식품위생법」제25조 제3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로 인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에 관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3조 제1호에서는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구 식품위생법(1997.12.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 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8.10.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식품위생법상(1997.12.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대가의 지급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을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양수받은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영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그 미신고행위가 정당화된다든가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도205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을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을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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