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타인자식을 출산하고도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보상을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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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경찰관으로 재직중 순직한 을의 유족으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일시적으로 별거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기간 중 일시 동거하던 병과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은 을과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들을 기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중 배우자에 관하여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병과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동거형태나 기간 등을 살펴볼 때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경우라면 갑이 을의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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