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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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여 파산지경에 이르러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게 되는지.
「조세범처벌법」제10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갑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이라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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