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년자들의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나중에 합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 ||
---|---|---|---|
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년자 3명이 술을 주문하여 술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청소년이 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 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②「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③「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⑥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⑦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는데(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ㆍ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 제8호에서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4069 판결, 2002.1.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갑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